미래부는 2일 소속 공무원 김모 팀장의 공직기강 위반 내용을 파악해 즉시 감사한 결과, 위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팀장은 올 7월 중순 산하기관과의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 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김 팀장은 올해 4~6월에도 총 6차례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에 식사를 제공 받고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이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미래부는 김 팀장에 대해 앞으로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가 있으면 엄벌을 내릴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의 비위 사항이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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