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21년 만에 변경된 음주 경고 문구가 3일부터 시행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문구는 특히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기존의 세 가지 경고문구 중 한 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됐지만,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률 개정 이후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됐다.
아울러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을 간암, 위암, 청소년 성장 저해, 뇌 발달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바뀐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이며, 주류회사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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