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판사가 2일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당초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사들인 뒤 차 대금을 되돌려 받고 백만원권 수표 대여섯 장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모두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혐의도 받고 있다. 여행 자금의 대부분은 정 전 대표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유통한 ‘짝퉁 화장품 유통 사건’ 등 3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자 정 전 대표와의 금전적 거래에 의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뇌물수수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자 조사 중 긴급 체포했다. 김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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