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공개됐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SNS를 통해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 소그룹 동아리에서 여자친구와의 잠자리 경험후기와 그녀의 알몸사진 등을 올린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글과 사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유출했다고 말했다. 해당교사는 오는 10월 피해 여성과 결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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