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일 1억 7,000만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관련 의혹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경비를 지원받거나 부의금 명목으로 400만~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조사 중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도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본인이 운영하는 B의원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았다. 청탁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을 선처하는 것과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짝퉁’ 제품 제조 사범을 엄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법원 고위관계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흥록·이완기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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