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371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 대해서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설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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