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은행이자보단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달리 오피스텔 분양권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쪼개 팔 수 없고, 투기 과열지구 등에선 전매제한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공급과잉 우려와 임대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꾸준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3~4% 수준입니다. 과거 7~8% 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은행 이자보단 높은 수준입니다.
오피스텔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 취득세를 면제받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고 10%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10년간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사업자신고를 폐지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매도자의 경우엔 한 사람에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1개를 1명에게 전매하는 것은 되지만, 2개 이상의 분양권을 쪼개서 팔순 없단 뜻입니다.
이에 대해 수익형 부동산 업계에선 가족들 명의로 하나씩 계약해야 분양권 전매시 수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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