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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차리라고 돈 준 의사 남편, 알고보니 사기꾼

의사와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결혼을 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경찰청




의사와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결혼을 하거나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며 돈을 갈취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이모(4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윤모(36) 씨에게 자신이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속여 동거한 뒤 같은 해 11월에 결혼했다. 이 씨는 윤 씨로부터 개인병원 개원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뜯어내는가 하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다.

윤 씨는 이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한 지 5년이 거의 다 되도록 알지 못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의 영업사원인 이 씨는 심지어는 자신의 딸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가족과 지인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주며 의사 행세를 했다.



또 윤 씨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3명에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며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냈다.

이 씨의 범행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씨는 다수의 남성들에게 자신이 유명 법무법인 김앤장의 M&A 전문 변호사라며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이 씨는 사기 행각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으나, 주식투자와 유흥비로 이를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범행은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지난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밝혀졌다. 당시 이 씨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간 피해자가 이 씨의 누나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씨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다. 이 씨의 부인 윤 씨도 이때 이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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