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4시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판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또 회사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과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9월1일에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을 검증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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