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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손녀 성추행한 '인면수심' 외할아버지에 징역 6년

/출처=구글




5살 외손녀를 성추행하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외할아버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제 13형사부(김진철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탁구장은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살 된 외손녀의 옷을 벗긴 뒤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외손녀의 신체 일부를 찍어 보관하기도 했다.



이날 A씨의 아내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를 틈타 A씨는 손녀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블랙박스에 모두 저장됐다.

재판부는 “어린 외손녀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외손녀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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