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 지역 가능 ‘금리 우대’

서울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전자계약시스템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모두 5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가 너무 협소했다”면서 “거래당사자 가운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서초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초구의 공인중개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한 이후에도 전자계약을 활용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