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 등 의사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이들이 받은 불법수익과 관련해 각각 150만∼8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의료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회사 측에서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의사들도 삼일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300만∼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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