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사기 혐의로 손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피해자 정모씨에게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1인자인 A씨와 경기도 오산에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 및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라면서 “유명 대학이 인정하고 정부가 인가한 의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에게 10억을 투자하면 임기 10년의 총장으로 임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억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언급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애초에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건네준 정씨를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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