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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년 총장 시켜줄게"...10억 요구해 2억 가로챈 60대 남성 재판에

새로 설립될 대학교의 총장을 시켜준다고 꼬드겨 2억을 가로챈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사기 혐의로 손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피해자 정모씨에게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1인자인 A씨와 경기도 오산에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 및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라면서 “유명 대학이 인정하고 정부가 인가한 의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에게 10억을 투자하면 임기 10년의 총장으로 임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억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언급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애초에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건네준 정씨를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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