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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주식 매각대금 떼인 정몽규 회장, 7억대 양도세 안 내도 돼





주식 매각대금을 빼돌린 직원 탓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과세 당국과 8년 소송 끝에 7억원대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에 제출했다. 남양주세무서도 세금 부과취소에 동의했다. 2008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6개월 만이다. 양측은 남양주세무서가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원만 납부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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