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MS는 한국에 소재한 MS지사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특허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데 힘입은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은 2011년부터 미국 특허관리회사 색슨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 등이 “특허사용료에 물린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7건에서 모두 기업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5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MS는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 아래 세금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배가 예고된 싸움이다.
국세청은 올 초 미국이 한국에서 거둔 특허수익에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3조원가량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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