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07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은 물건값을 할인해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롯데는 고객이 물건을 사면 결제금액의 0.1~1%의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롯데포인트가 1,000점을 웃돌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때 고객이 1만원짜리 상품을 사면서 포인트 1,000점을 사용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9,000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롯데는 이 경우 포인트는 상품 가격을 단순히 깎는 역할만 한 것이므로 9,000원에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세무당국은 1만원 전체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금 성격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인트는 에누리액 성격이 강하다며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점수는 ‘다음 거래 때 할인해주겠다’는 약정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금액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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