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의혹에 재차 휩싸인 가수 인순이가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인순이 측은 25일 일간스포츠에 “오해가 있다. 현재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3년 공연비를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 언급된 공연 시기는 실제로 2010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각 판결을 받았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인순이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공연 출연료를 탈루 목적으로 현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출처=KB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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