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은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안전대책이나 구호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폭염을 재난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태풍과 홍수처럼 폭염을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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