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한국야쿠르트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포함한 2,993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계약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1만 3,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만 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