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중점과제를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
TF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방안을 크게 ‘공정한 시장경제’ 와 ‘더불어사는 경제’로 분류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안,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보호 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성과공유제 확대법 등 중소기업·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안,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법안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생활임금제 확대법 등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법안과 노동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장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다.
더민주당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증세’를 위한 법안과 함께, 근로소득자 중 실질적인 면세자가 없어지도록 하는 ‘개세주의’ 법안도 추진할 예저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세금을 내고, 이를 통해 당당하게 복지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와 이언주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박용진 박찬대 이훈 의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이 활동했다.
최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면 여야가 상당 부분 법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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