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머니 수술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A(67)씨에게 6회에 걸쳐 1억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추기경이 선종한 다음해인 2010년 4월 천주교 신자인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김 추기경의 선종에 상심한 상태여서 그를 상태로 이씨는 사기를 치기로 계획했다.
이씨는 자신을 김 추기경의 양자라고 속이면서 “양아버지가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로부터 받은 금장 만년필과 생전 일기 9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추모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A씨의 환심을 샀다. 이씨는 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김 추기경 소유의 가평 소재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아 개발권을 위임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씨는 이렇게 환심을 산 후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어머니 수술비와 수술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원, 보관중인 수표 이체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명동성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며 김 추기경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던 A씨는 이씨의 뛰어난 언변에 속아 넘어간 것 같다”며 “이씨는 김 추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직자로 떠돌이생활을 하며 A씨를 상대로 계속 범행했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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