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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혐의'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무죄 확정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사내 밀어내기 분양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김희철(79) 벽산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내 분양이라 하더라도 분양계약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가짜 계약자를 내세우는 허위계약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과 김인상 전 벽산건설 대표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를 154명의 직원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회사 계좌로 총 696억1,402만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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