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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 물에 미끄러져..' 신종 보험사기 20대 구속

대중교통과 백화점, 영화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 행각을 저질러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7일 대형건물 화장실 등에서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폐쇄회로(CC) TV가 없는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화장실을 돌며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17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지하철이 정차하면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고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고 말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미 내린 택시에 버스가 부딪히거나, 타고 가던 버스가 급정거만 해도 ‘다쳤다’고 거짓말하는 등 4차례 자동차보험 사기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16차례의 자동차보험 사기로 110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돼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객들이 넘어졌다고 마트 고객 상담실에 민원을 넣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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