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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첫 공판 ‘벌금 700만 원 구형’

강인, 음주운전 첫 공판 ‘벌금 700만 원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7단독 주관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이나 당시 상태, 사고 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며 “공동 전과가 있긴 하지만 7년전 일이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사실상 앞으로 연예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강인 SN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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