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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의 공개정보, 본인 동의없이 수집·제공할 수 있다"

대법원, 당사자 동의 없는 공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첫 판결

"수집·제공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더 커"

이미 공개된 공인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정보가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낸 사건에서 위자료 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했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로앤비 등이 A씨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A씨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했는지였다.

대법원은 “로앤비 등이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해 정보처리자와 정보수용자가 얻을 수 있는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A씨의 인격적 법익보다 우월하다”며 “로앤비등의 행위를 원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공립대 교수로 공적인 존재인 점과 △유통된 정보가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던 점 △이미 소속 대학교 홈페이지나 교원명부, 교수요람 등에 공개된 정보였던 점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이 원고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A씨는 로앤비 등이 2010년 자신의 사진과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자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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