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장소 한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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