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별도로 8월 임시회 중점처리법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그 동안 강조해 온 노동개혁 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전국단위로 해제하기 어려운 핵심 규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 해제,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법안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공격을 탐지, 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테러를 빌미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3년째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부터 반대하고 있어 여권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18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별법은 전직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자, 김영란법 위반 사항 등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반면 여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등을 도입, 기업 총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당은 대주주가 외국 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공부문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근로자 정액 급여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1호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법안이지만 여당 반대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야가 8월 임시회에서 극적인 빅딜을 통해 여야 간의 중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 프리존 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세운 8개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중점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벌여온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빅딜을 통해 임시회 막판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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