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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징역 2년 구형, 회유 시도한 파일 들어보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아 이목을 끈다.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 구형의 뜻을 전했다.

홍 지사는 2011년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보낸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구형 이유를 공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홍 지사 측이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배포했다.



홍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발표했다.

홍 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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