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고가 등산복과 골프복을 구입한 고교 체육 교사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A 고교 소속 체육 교사 3명은 2014년부터 3년간 책정된 체육활동용 피복비 509만 원 중 37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이들은 1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책정된 피복비를 등산점퍼나 골프복, 골프화, 일상용 점퍼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56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점퍼, 30만 원대 골프가방세트를 산 교사도 있었다.
학교 측도 체육 교사들에게 학교 법인카드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B 고교의 체육 교사 4명도 해마다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된 피복비를 등산복이나 고급 티셔츠 등을 구입하는 데 쓰다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를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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