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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원 등록제→지정제로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 내년부터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의료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실습위탁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학원의 교육이수증명서 허위발급 사례가 끊이지 않자 규제강화에 나선 것이다. 업무수행 역량이 부족한 간호조무사 배출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말 개정 의료법과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평가를 통과해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교습정지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600여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3만7,000명에 이르며 13만6,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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