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의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구당 김남수(101)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을 사실상 허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한의협은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허용으로 연결짓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가르치고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