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와 함께 단 2곳의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인 엘시티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11일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전시관을 오픈한 ‘엘시티 더 레지던스’가 선착순 계약 시작 보름 여만에 중국인 3가구, 미국인 1가구, 캐나다인 1가구, 일본인 1가구 등 총 6세대 외국인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금액으로 치면 약 15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달 내에 본 계약을 진행 할 예정인 가계약 3건을 합치면 총 200억 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곧 달성할 전망이다.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로도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들이 엘시티의 경우 5억원 이상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면 거주자격(F-2)을 받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한 채 잔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영주권(F-5)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엘시티 측은 당초 외국인들이 엘시티 더 레지던스 총 561실 중 약 20% 정도를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전시관 오픈 후 보름이 지난 지금 기대 이상으로 국내 자산가들의 반응이 뜨거워 외국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휘석 ㈜엘시티PFV 해외마케팅본부 차장에 따르면, “오는 9~10월 중 외국인 50여 가구, 1,0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엘시티에 투자 의향을 밝혀 온 외국인 고객들의 숫자가 22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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