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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해도 서울선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 선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도정법엔 조합 설립 후 가능…사업시행인가 시기와 큰 차이 없어 사실상 도정법 무력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것을 일정 이상 되돌린 셈이다.

11일 서울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업무 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조합추진위-조합 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고시안은 그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됐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도정법이 2년가량 당겨 놓았지만, 사업시행인가 직전으로 되돌려 사실상 예전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시는 이번 고시안으로 조합이 좀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차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운영비·용역비·토지보상비·이주비 등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 조달 계획을 제시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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