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7시40분께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아내 B(72·여)씨를 운동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벽 운동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던 B씨를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해 운동기구로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욕실 타일에 묻은 혈액을 수건 등으로 닦고, 며느리에게 전화해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에 A씨의 며느리는 경찰과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이날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승강이를 벌이다 홧김에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욕실에서 아내가 쓰러졌다는 진술과 달리 타일에 혈액을 닦은 흔적이 남아있어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며 “A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거부했지만, 결국엔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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