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소태1지구, 서구 세하지구, 남구 칠석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1,853필지, 78만6,360㎡로 시는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고 도면을 디지털화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줄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지며 지적측량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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