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10월 국제경쟁 입찰 공모를 통해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받은 골든하버 대상 부지는 총 면적 113만8,823㎡로 이 가운데 42만8,823㎡(37.7%)는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됐다.
건폐율 70%에 용적률 최대 500% 이하로 최고 25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까지 사업자 12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 등을 접수했다.
골든하버는 크루즈나 카페리 등을 타고 인천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쇼핑, 레저, 휴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관광단지다.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텔, 복합 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도 들어선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2012년 8월 송도국제도시에서 신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건설에 착공했다.
201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 1개 선석(배 1척을 부두에 댈 수 있는 부두 단위)을 비롯해 5만톤급 카페리 선석 1개와 3만톤급 카페리 선석 6개 등 카페리 부두 7개 선석을 짓고 있다.
IPA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가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홍보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어떤 투자자에게도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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