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손태환(60) 창녕군의회 의장과 손 의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박재홍(56) 부의장, 뇌물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차용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53)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손 의장은 박 부의장과 공모해 지난 6월20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군의원 B씨에게 자신들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뇌물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차용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장의 지시에 따라 뇌물 자금을 정상적인 토지 구입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5명을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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