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총 137건에 달해 19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동안에 모터보트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보트나 땅콩보트 등 줄에 견인되는 수상기구인 워터슬레드가 32건 등으로 많았다. 사고 유형은 충돌 56건, 전복 27건, 화재 8건, 표류 6건, 좌초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지난 2012년 914곳에서 지난 2014년까지 893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974곳으로 크게 늘었다. 수상레저인구 역시 지난 2014년 327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43만명으로 급증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도 지난해에만 1만5,000명에 달해 누적기준으로 17만명에 달하는 등 최근들어 수상레저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중 ‘안전장비미착용’이 전체 2,883명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휴가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보트는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는 반드시 입고 워터슬레드나 래프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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