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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횡령 의혹 정명훈, 경찰 무혐의 결론

경찰, “정 전 감독이 횡령했다는 증거 없어”

함께 고발된 재무담당자 이씨도 “혐의 없어”

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 전 감독과 재무담당 이모(48)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정 전 감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무자가 항공료를 청구할 때 실수로 정 전 감독이 탑승하지 않아 취소된 항공권도 같이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족이 임의로 1,320만원 상당의 매니저용 항공권 2매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매니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재무담당자 이씨의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 3,900여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숙박료는 정 전 감독의 요청으로 내부논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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