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모(46·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지난 2일 현금 2,200만원을 송금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김모 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남편과 함께 강릉경찰서를 찾았으나,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 안내실에 있던 여직원은 김씨 부부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과 사무실 근무자 전원이 퇴근을 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누군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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