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근했으니 신고 못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모(46·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지난 2일 현금 2,200만원을 송금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김모 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남편과 함께 강릉경찰서를 찾았으나,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 안내실에 있던 여직원은 김씨 부부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과 사무실 근무자 전원이 퇴근을 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누군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