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차로 질주’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치기 전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낸 뒤 차선을 바꿔가며 빠르게 달아나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김 씨가 사고를 낼 당시 평소 앓던 뇌전증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달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환자인 점을 숨긴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부산경찰청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