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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참사' 버스기사, 19일 첫 재판

사고 당시 5중 추돌로, 20대 여성 4명 사망·37명 부상 등 41명 사상자 발생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당시./출처=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참사’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단독 나우상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방씨는 사고 당시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시속 91km로 관광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을 해,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총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방씨는 경찰 조사 초기,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했지만, 이후 사고 지점 7~9km 근방에서 관광버스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사고 피해자 유족 등은 방 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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