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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불법주차 트레일러 과실 인정되나?

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불법주차 트레일러 과실 인정되나?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부산 감만동에서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차량 주행로에 불법 주차된 A씨 차량을 추돌해 4명이 숨진 것을 두고 트레일러 운전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 관할 구청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트레일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 직전에 좌회전한 싼타페의 가속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속도에서 싼타페는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그 궤적 내에 트레일러가 있었는지, 싼타페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 트레일러가 없었다면 싼타페가 전복됐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탓에 교통사고가 났다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를 모두 처벌하는 건 아니다”며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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