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콜밴, 캐나다인에 '바가지 요금'…인천서 태백까지 '70만원'

강릉으로 돌아 430㎞ 달리고, 조작한 미터기 사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B(24)씨를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에 데려다준 뒤 ‘바가지 요금’을 씌운 콜밴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km)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km가량을 운행했으며,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기준 요금의 두배가 넘는 요금인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보통 인천에서 태백까지 기준요금은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태백에 내린 뒤 A씨가 요구하는 요금을 지불하고자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70만원을 찾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인을 콜밴 차량으로 데리고 가는 운전기사./출처=연합뉴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