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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통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복지부 시정명령을 내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정명령은 이날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라고 판단, 반대 입장을 펼쳐왔으며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지난달 신청 절차를 밟는 등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 시정명령 이행 결과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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