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3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송파구는 부당 계약이나 입찰 담합 등의 의혹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구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78개 단지를 대상으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이 서비스 대상이다. 송파구가 입찰공고부터 개찰, 적격심사,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한다. 송파구는 기준 이하 금액이나 3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서비스를 의뢰하면 심사를 거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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