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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주 우즈베키스탄인 공개수배…현상금 500만원

율다세브자물 [대구지방교정청 제공]




검찰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구치감에서 달아나 검·경이 수색에 나섰다.

1일 오후 4시께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지청 뒤편 구치감에 들어간 우즈베키스탄 남성 율다세브자물(30)씨가 미결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

지난 3월과 6월 자국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을 상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구치감에 도착하자마자 교도관이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다.



김천교도소와 검·경찰은 A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달봉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나 일몰이 다가와 헬기를 띄우지 못하는 등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사진=대구지방교정청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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