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교의 경우 앞으로 강의동 안에도 안전시설을 갖추면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반드시 유증기의 화재나 폭발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을 방지하는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유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시키면 방폭성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유소의 야간운영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도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 교육만 수료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주요소의 경우 대부분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기존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종전에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동(棟)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 무허가로 화학실험실을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하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