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행사·축제를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전국 1조1,423억원)에서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240건 가운데 1,000만원 미만인 행사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가 소모성 또는 낭비성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신설을 사전에 심의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부실한 행사·축제를 자율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기준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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