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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학전문대도 자소서에 '부모스펙' 기재 금지

교육부, 입시 제도 개선...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 기재가 금지된다.

약학대학 편입 시험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금지된다.

로스쿨 학생 선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 속에 다른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과정도 이 기회에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소별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해왔다. 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의 평가 비중은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성요소를 평가할 때는 요소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자로부터 윤리서약을 받아야 한다.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문제 출제는 보안을 유지하고 면접위원을 임의로 배정한다. 또 평가자 간 점수는 표준화해 처리하도록 제도화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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